[사설] 아파트 관리비 줄줄 새지 않도록 대책 세워라

[사설] 아파트 관리비 줄줄 새지 않도록 대책 세워라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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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비가 멋대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계획서를 쓰지도 않고 공사를 발주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등 갖가지 비리를 서울시가 밝혀냈다. 11개 단지만 대상으로 한 시범 조사인데 적발 건수가 168건이나 된다. 전체 아파트를 조사하면 얼마나 많은 비리가 드러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따지지도 않고 관리비를 세금 납부하듯 꼬박꼬박 내온 입주자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전국 아파트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한 해에 10조원이 넘는다.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1년에 100억원대를 주무른다. 입주자들은 믿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군말 없이 관리비를 내왔다. 그러면서도 꺼림칙한 느낌은 없지는 않았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문제가 여간 심각하지 않다.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하기도 했고 공사비를 과다책정해서 입주자들의 부담을 키웠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제 주머닛돈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용역업체가 한통속이 되어 크고 작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 있다. 우선 관리비 집행 내역을 입주자들이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또 관리비 사용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만 하면 되니 당국이 개입할 여지도 적다. 관련 법규상으로는 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감독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입주자 대표가 되는 게 무슨 이권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인 양 분쟁과 다툼을 벌이는 일도 허다했다.

관리비 비리를 발본색원하려면 정부와 주민이 힘을 합쳐 나서야 한다. 이미 관리비를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 놓고 있다. 서울시도 앞으로 관리비 집행 내역과 회계 정보, 공사 계약 내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겠다고 한다.

당국은 입주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관련법규도 강화해 정기적인 감사를 벌여줄 것을 당부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주자들의 자체 감시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갖고 꼼꼼히 따지면 관리비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크게 줄 것이라고 본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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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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