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편특혜 없는 미디어렙법 연내 입법해야

[사설] 종편특혜 없는 미디어렙법 연내 입법해야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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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종편) 채널에 대한 특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디어렙법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과 ‘졸속 합의’한 미디어렙법안을 놓고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총의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이 의총에 부친 합의안은 종편에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종편 봐주기란 비판을 받아 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사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우리는 미디어렙법이 종편 편향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독점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상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미디어렙법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 원내 부대표가 합의한 미디어렙법안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종편이 요구해온 신문·방송 광고영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크로스미디어(교차판매)를 저지한 것은 성과라며 의원들 설득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종편에 대한 광고직영이 2년간 허용되면 기업들은 신문·방송 복합체인 종편사들의 약탈적 광고수주에 시달리게 된다. 방송광고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이다. 또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사가 광고영업을 직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니 방송 편성·제작은 광고영업과 분리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20%로 낮추는 것을 사례로 들면서 “일단 입법하고 의회 권력을 되찾아 오면 수정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시간에 쫓긴 고육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강력히 추진하는 게 온당한 일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도 제2의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하니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이 29, 30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법이 취지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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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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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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