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추진할 만하다

[사설] 대학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추진할 만하다

입력 2011-05-27 00:00
수정 201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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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이 정치권의 핫이슈가 된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기업과 개인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기업이 대학에 기부하는 시설비나 장학금에 대해 5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10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득공제율 100%가 적용되는 개인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세액공제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추진하던 내용이다. 소득 하위 50% 계층에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는 큰 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수단이 없어 고민하던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하면 대학에 기부하는 기업이나 개인, 또 기부받는 대학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기부금 제도가 이래저래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유명 사립대들이 입학사정관제도를 교묘히 활용해 부유한 학부모를 둔 특목고 학생을 집중 선발해 뒷전에서 매년 거액의 대학 기부금을 거둬들여 왔다. 이뿐인가.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외고가 학부모들한테서 학교발전기금으로 3년간 22억여원을 받아 엉뚱한 곳에 유용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11곳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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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추진하는 이번 방안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대학 기부금 모금 및 사용 내역 등이 철저히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투명하게 집행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누가 선뜻 기부하려 들겠는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종전의 횡령 등과 같은 사고가 재연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급이 학생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수준 이하 대학에 대한 연명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정부와 대학이 스스로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당정은 특히 대학 기부금의 수혜 대상이 저소득층 50%로 국한돼 있는데, 나머지 50%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반값 등록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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