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추진할 만하다

[사설] 대학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추진할 만하다

입력 2011-05-27 00:00
수정 201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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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이 정치권의 핫이슈가 된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기업과 개인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기업이 대학에 기부하는 시설비나 장학금에 대해 5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10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득공제율 100%가 적용되는 개인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세액공제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추진하던 내용이다. 소득 하위 50% 계층에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는 큰 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수단이 없어 고민하던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하면 대학에 기부하는 기업이나 개인, 또 기부받는 대학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기부금 제도가 이래저래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유명 사립대들이 입학사정관제도를 교묘히 활용해 부유한 학부모를 둔 특목고 학생을 집중 선발해 뒷전에서 매년 거액의 대학 기부금을 거둬들여 왔다. 이뿐인가.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외고가 학부모들한테서 학교발전기금으로 3년간 22억여원을 받아 엉뚱한 곳에 유용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11곳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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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추진하는 이번 방안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대학 기부금 모금 및 사용 내역 등이 철저히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투명하게 집행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누가 선뜻 기부하려 들겠는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종전의 횡령 등과 같은 사고가 재연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급이 학생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수준 이하 대학에 대한 연명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정부와 대학이 스스로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당정은 특히 대학 기부금의 수혜 대상이 저소득층 50%로 국한돼 있는데, 나머지 50%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반값 등록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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