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 첫 실험 값지다

[사설]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 첫 실험 값지다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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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들어 총 115건, 654 CO2t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어제 밝혔다. 서울시 본청을 비롯하여 25개 자치구와 사업소 등 모두 47개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거둔 실적이다. 자치구나 사업소 단위별로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할당량에 대한 잉여분이나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분기마다 열리는 거래시장에서 사고팔도록 한 결과이다. 올 연말까지 약 2000 CO2t 규모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는 법. 전국 지자체의 맏형 격인 서울시가 내놓은 첫 실험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발등의 불이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시장의 힘을 빌려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13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올해부터 전국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참여 지자체의 66%, 기관의 83%가 시범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본격 시행 전망을 밝게 했다. 지난 1분기 사업 결과 494개 공공기관이 1543건에 걸쳐 모두 7655 CO2t의 배출권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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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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