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밑 묵은 앙금 털어낸 용산참사 극적타결

[사설] 세밑 묵은 앙금 털어낸 용산참사 극적타결

입력 2009-12-31 12:00
수정 2009-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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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끌어온 용산 참사 관련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정부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유가족 보상 문제 등을 놓고 그동안 한치 양보 없이 대립해온 유족 측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협상 파트너인 정부·서울시는 어제 12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데 견줘 극적인 반전이었다.

합의안은 범대위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장례 비용과 유가족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은 재개발조합이 부담하고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사과문 형태로 유족 측에 유감을 표시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임대 상가 요구 등 일부 조건을 양보했다. 양측 모두 해를 넘겨선 안 된다는 여론의 엄중한 요구를 무겁게 인식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막판 타협에 임한 결과로 판단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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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발생과 이후 진행된 사태 해결 과정은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소통 부재와 대립을 첨예하게 드러낸 상징적 이슈였다. 철거민 5명, 경찰관 1명 등 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는 원주민과 상가 세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유엔 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11월 용산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제 철거를 마지막 수단으로 하고, 개발사업추진시 임시 이주 시설을 필수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한 점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것이라고 본다. 세밑에 전해진 용산 참사의 극적 해결이 분열을 넘어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전령이 되기를 바란다.

2009-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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