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부조리 신고보상제 좀더 숙고해야

[사설] 교원부조리 신고보상제 좀더 숙고해야

입력 2009-07-06 00:00
수정 200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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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소속 교원이나 일반직 교육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조리 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어제 입법예고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인천에 이어 두번째다. 교사들의 촌지 수수, 급식·교과서 납품비리 등 교육 사회의 부조리가 근절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이 교육계의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를 살리기에는 반교육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이번 조례안은 교사들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등을 보상 대상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사실상은 촌지 부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본다. 촌지문제가 그만큼 우리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탓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교사에게 촌지를 준 적이 있는 학부모는 18.6%에 이른다. 서울 강남의 경우 그 비율이 36.4%나 된다. 은근하게 학생과 학부모들을 압박하며 촌지를 요구하는 일부 ‘저질’ 교사들에 대한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렇다고 모든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비리 제보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 제보 방법을 다양화했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거짓신고를 한다거나, 제보자에게 보복을 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교원들의 자체 윤리의식 강화 등 좀더 자율적인 방식으로 비리근절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교육적 자세다.



2009-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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