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도 미사일 주권 확보 적극 나서야

[사설] 우리도 미사일 주권 확보 적극 나서야

입력 2009-04-08 00:00
수정 2009-04-0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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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남북 간의 미사일 전력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로켓이 태평양 상공을 3000㎞ 넘게 날아가 추락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상당히 진전됐음을 보여 줬지만,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는 고작 300㎞에 묶여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답변했다. 이제 지침 개정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본다.

미사일지침에 따라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을 넘을 수 없다. 그나마 사거리 180㎞를 2001년 협상을 통해 늘린 것이다. 북한은 사거리 300∼500㎞인 스커드 미사일과 1300㎞인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넘어선 사정권을 갖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맞서려면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둘 수 있는 사거리 550㎞ 이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안보환경이 변화하면 지침을 수정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아 놓아 미사일지침 수정의 길은 열려 있다. 하지만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회원국 의무는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다. MTCR는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로 벌써부터 군사력 강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60% 이상이 방위예산 증액에 찬성했다는 설문조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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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지침 개정은 불균형적인 남북 미사일 전력을 균형 있게 조정하자는 것으로 우리의 미사일 주권과 연관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지침 개정을 협의해 미사일 주권 확보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2009-04-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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