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입법 3월 국회 열어라

[사설] 경제 입법 3월 국회 열어라

입력 2009-03-06 00:00
수정 2009-03-0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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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끝낸 뒤 3월 국회를 다시 소집할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한나라당에서는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경제 입법을 위해 임시국회를 재소집하자는 의견과 비리수사를 받는 야당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 있으니 소집하지 말자는 의견이 맞서 있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 법안을 저지한다는 명목 아래 3월 국회에 소극적이다. 이같이 여야 간에 정파적 이해가 갈려 있으나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회를 하루빨리 소집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 3일 끝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4건이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5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30대 국책 선도 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입법이 늦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준다.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과 디지털 방송 TV수상기 교체과정의 서민부담을 덜어 주는 디지털TV전환법도 입법이 미뤄졌다. 비상경제시국을 맞아 이런 민생입법을 미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50여명의 의원들이 이미 외유에 나섰거나 이달 중 해외로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민생은 외면한 채 외유에 나서는 발길이 가벼운지 선량들에게 물어 보고 싶다.

국회 외교통상위 여야 간사들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거부했다. 한나라당이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을 4월에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하자 야당은 벌써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4월 국회가 열리면 추경과 한·미 FTA 비준안, 그리고 은행법 개정안 등 쟁점현안 대치로 다른 민생·경제 입법이 또 무산될 수 있다. 3월에 며칠이라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경제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꼭 필요한 해외방문을 제외한 시찰성 외유를 자제하고 민생·경제 안건 심의로 돌아오길 바란다.



2009-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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