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해법 고용안정에 맞춰라

[사설] 비정규직 해법 고용안정에 맞춰라

입력 2009-01-29 00:00
수정 2009-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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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2007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 법의 비정규직 사용기한이 6월 말 만료되면서 대량 해고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권은 이에 따라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대상 업무 확대,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차별시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손질할 모양이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연장하면 비정규직을 도리어 양산하는 등 법 제정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과 고용안정,고용 유연성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목표로 도입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제에 논란이 집중되면서 이 법이 비정규직을 일자리에서 내모는 부작용을 낳았다. 오는 7월1일 사용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업장의 75%가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이를 방증한다. 사상 유례 없는 불황을 맞아 추가 부담을 감수하느니 비정규직 감축 또는 교체로 법망을 피해가겠다는 뜻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시정돼야 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고용 빙하기를 맞아 임금과 복지 혜택을 줄여가며 일자리를 지키자는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도 공감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해법도 일자리 지키기에 맞춰야 한다. 법으로 시한을 정해 정규직 전환을 강요할 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사용시한 적용에 있어 예외로 인정해 줘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임금차액을 보전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2009-0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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