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여당이 출범과 동시에 소리높여 외쳐왔던 언론개혁법안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이란 이름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새 법은 용두사미가 됐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개혁적 내용은 후퇴했다. 일찍이 물건너간 소유지분 제한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전국 일간지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1개사 30%, 상위3개사 60%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럽게 됐다. 중앙지, 지방지, 경제지, 스포츠지 등 전국 138개 신문의 발행부수를 어떻게 산출하며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
새 법이 신문사업진흥을 위해 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설치토록 한 것은 그나마 적극적인 육성책으로 주목할 만하다. 신문발전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하고 신문발전위원회가 관리·운영토록 했다. 기금의 규모와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이 성공열쇠가 될 것이다. 이 사회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도 독자들에게 소상히 전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언론다양성 진흥사업과 배달·수송체계의 혁신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 육성책도 기존 신문시장의 혼탁상을 방치하고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결국 시급한 것은 부수검증 등 시장구조 파악을 위한 체제 구축과 새 법도 불법화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근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는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언론에 간섭해서는 안 되지만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 이행을 망설여서도 안 된다. 새 법의 시행령 준비와 공정거래법 적용을 철저히 해 올해는 신문시장 질서가 바로잡히는 해가 되길 바란다.
새 법이 신문사업진흥을 위해 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설치토록 한 것은 그나마 적극적인 육성책으로 주목할 만하다. 신문발전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하고 신문발전위원회가 관리·운영토록 했다. 기금의 규모와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이 성공열쇠가 될 것이다. 이 사회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도 독자들에게 소상히 전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언론다양성 진흥사업과 배달·수송체계의 혁신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 육성책도 기존 신문시장의 혼탁상을 방치하고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결국 시급한 것은 부수검증 등 시장구조 파악을 위한 체제 구축과 새 법도 불법화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근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는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언론에 간섭해서는 안 되지만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 이행을 망설여서도 안 된다. 새 법의 시행령 준비와 공정거래법 적용을 철저히 해 올해는 신문시장 질서가 바로잡히는 해가 되길 바란다.
2005-0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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