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자 호흡기 뗀 의사 살인방조죄’

[사설] ‘환자 호흡기 뗀 의사 살인방조죄’

입력 2004-07-01 00:00
수정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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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로 연명하던 환자를 가족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의사들에게 대법원이 살인방조죄 판결을 내렸다.환자 가족에게는 이미 살인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일단 사회 일반과 의료계의 생명 경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법적 판단을 떠나 의료 현장에 큰 파장이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당장 대한의사협회가 국내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살인방조죄를 면하기 위해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 치료를 계속할 경우 치료비 처리,환자 보호자와의 갈등,중환자실 부족에 의한 다른 환자의 치료기회 박탈 등 문제점이 뒤따르는 게 사실이다.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이번 경우처럼 치료비를 감당못해 중도 퇴원하는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환자의 상태가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이견이 있는 의학적 판단을 법원이 내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생각된다.이번 사건과는 경우가 다르지만 희망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고통보다 평화롭게 자연사하겠다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있다면 이런 의견도 존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문제의 해결책은 회복 불가능 환자의 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저소득층 환자 치료비의 공적 부담여부,치료 중단의 필요성,치료 중단시점,간접적 안락사 허용 등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제화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면 되기 때문이다.의학의 발달에 따라 치료중단의 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4-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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