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화조회 남발 이대로 안된다

[사설] 통화조회 남발 이대로 안된다

입력 2004-02-19 00:00
수정 200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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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기관의 통화내역 조회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통신업체 자료에 따르면 통화내역 조회 건수는 2002년 19만 3000여건에서 지난해 31만 4000여건으로 늘었다.이는 이동통신만 따진 것으로 유선,고속인터넷 통신망을 합치면 조회 건수는 100만건이 넘어 이용 국민 열명 중 한명이 통화조회를 당한다는 충격적인 계산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관련 당국과 통신업체는 통화조회 남발을 억제해달라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특히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현장조사를 저지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국회는 현재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주도로 통화조회 요건을 강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어 이날 현장조사는 이루어졌어야 했다.개정안은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 기관장의 승인만으로 시행토록 돼있는 조회요건을 법원승인을 얻도록 만들어 크게 강화시켰다.

통화내역 조회는 누가 언제,어디서,누구와 얼마 동안 통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사실상 감청이 가능한 단계이다.선진국들이 통화조회를 강력 규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국가안보와 중범죄 예방·추적에 통화조회가 꼭 필요하다는 관계 당국의 고충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하지만 최소한의 인권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국가기밀 보호를 이유로 국정원,국군 기무사령부 등에 기자들의 통화내역 조회를 의뢰했다는 주장 역시 묵과할 수 없다.NSC와 기무사령부측은 부인하나 만일 사실이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사태다.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아울러 피조회자가 조회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수사기관이 부득이하게 사전승인 없이 조회를 하더라도 사후승인을 못 얻을 경우 조회내용을 반드시 통신회사에 되돌려주도록 하는 등의 사후관리도 조회요건 강화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04-02-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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