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체성 없는 신도시 발표만으로 서울 집값 잡을 수 있겠나

[사설] 구체성 없는 신도시 발표만으로 서울 집값 잡을 수 있겠나

김성곤 기자
입력 2018-09-21 16:01
수정 2018-09-21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어제 수도권에 330만㎡(100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개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9·21 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판교, 동탄, 운정 등 2기 신도시에 이어 이른바 3기 신도시를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 신도시에서 20만 가구와 경기 의왕이나 성남 신촌 등지의 중소 택지개발을 통해 6만 5000가구, 서울·경기·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3만 5000가구 등 3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어제의 발표는 일단 ‘9·13 대책’에 이어 앞으로 신도시 등지에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집값 안정에 신도시가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은 과거 정권에서도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4~5개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면서 구체적인 입지도 밝히지 못했으니 아쉬움이 있다. 올해 안으로 1~2개, 나머지는 내년 중 발표한다고 한 것에서 서두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 집값 폭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내 공급 물량이 너무 빈약하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3등급 이하 서울 그린벨트에서 택지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서울시를 설득하지 못한 증거다. 앞서 서울시는 유휴지 개발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6만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1만여 가구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강남구 개포동마을 등 2곳 외에 9곳은 주민과의 사전 협의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다음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추후 발표 때 공급량을 늘려서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개발 계획에 따른 해당 지역의 투기가 우려된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지에 투기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개발 예정지 확정이 지정이 늦어지면 투기세력이 끼어들고 난개발도 우려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주민공람과 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