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DTI 규제 보완의 허와 실/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시론] DTI 규제 보완의 허와 실/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2-08-24 00:00
업데이트 201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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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청와대의 끝장토론에서 제기되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7일 금융당국은 청년층과 자산보유 노년층에 대한 DTI 산정의 기준을 재조정하는 ‘DTI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내용은 40대 미만의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장래의 예상소득을 반영해 한도를 늘려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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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또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증빙(신고)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 대하여 소유 자산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6억원 초과주택에도 가산항목을 적용하고 역모기지에 대해서는 DTI 적용을 배제하는 등 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보완됐다. 규제 완화 방안이 나왔어도 DTI의 기본 취지와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애초 정부가 DTI 규제를 다룬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컸던 것 같다. 즉,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로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 사뭇 이질적이다. 청·장년층의 주택 구매용 대출에 대해 장래 예상소득을 반영한 것을 두고, 고용과 소득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장년층에게 빚을 얻어 주택을 구매하라고 하는 무리한 부양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다. 전반적인 거시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래 예상소득의 추산에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은 이러한 경우, 공공 또는 민간의 모기지 보험이나 보증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일정부분 보증을 해주는 장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 없이 금융기관에 리스크를 떠넘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은퇴자의 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도 향후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바뀌지 않는 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DTI 보완 대책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엇갈린 평가에도 이번 보완대책은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에서 주택가격(6억원 기준)이나 대출 형태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던 DTI 비율 산정방식이 좀 더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반길 일이다.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실제 DTI 민원은 신규 대출보다는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대출자나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대출로 이동하려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이번 보완 대책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포함돼 있지 않다. 3년 미만의 단기대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 등으로 만기 도래 시 소득이나 고용조건이 달라진 채무자가 많다. 실직했거나 이직을 한 경우 소득 산정액이 과거보다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대출 연장 시 DTI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 대출금의 일부상환을 요구받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제2금융권의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국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하나는 신규 아파트 잔금대출이다. 중도금 대출은 시공자의 신용 공여로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DTI 규제가 적용된다. 이때 부동산 매매거래가 위축된 탓에 기존 보유 주택의 처분이 지연되면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 목적으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했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잔금은커녕 중도금마저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증가가 대부분 집단대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DTI 보완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2012-08-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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