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교통법규 위반도 늘어나고 있다. 폭주 오토바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듯이 이제는 폭주 자전거도 생겨나고 있다. 위반 자전거들은 신호위반·역주행 등을 일삼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자전거는 잘 타면 녹색 교통수단이 되지만 못 타면 교통사고의 주범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중·고생들과 초등학생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대부분 자동차 때문에 차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인도를 이용하고 있어 대인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차’로 정의돼 있어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와 동일한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 이용하고 자전거는 ‘차’와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도봉구 한영민
자전거는 잘 타면 녹색 교통수단이 되지만 못 타면 교통사고의 주범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중·고생들과 초등학생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대부분 자동차 때문에 차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인도를 이용하고 있어 대인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차’로 정의돼 있어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와 동일한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 이용하고 자전거는 ‘차’와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도봉구 한영민
2009-05-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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