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서울 논현동 고시원 사건은 많은 희생자를 남겼다.지난해엔 살인·강도·성폭행·절도·폭력사건은 총 52만 2000여건이 발생한 반면,범죄피해자 구조금 수혜는 168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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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환 경기경찰청 수사관·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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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환 경기경찰청 수사관·법학박사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그런데 법무부의 올 한해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은 12억원에 불과해,살해된 경우도 1000만원밖에 못 받는다.일본은 범죄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14등급의 세분된 기준에 따라 구조금 최고액을 2964만 5000엔까지 올렸다.미국은 벌금,범칙금,보석금을 활용한 재정수입 등으로 130억 500만달러(2005년 기준)의 연방범죄피해자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의 치료비·변호사비·장례비·임금손실 등을 보상해 주고 있다.
그동안 수사기관들도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범죄피해를 당한 개인의 처지를 보살피지 못한 게 사실이다.피해자는 더 이상 형사 절차의 변방에 있는 객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주체가 돼야 한다.
특히 형사 절차를 밟다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경우 언어 구사 능력을 감안,생물도감을 이용해 상황을 재연·녹화해 법정 증거로 삼는 게 옳다.‘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 일원화에도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
미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NOVA) 월 말링 사무총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는 보상 차원의 ‘원조’가 아니라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경찰은 초동수사와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깨닫고,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첨단과학수사를 펼쳐야 한다.아울러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감추지 않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세심한 감성이 필요하다.그러려면 경찰이 범죄 피해자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그렇게만 된다면 국민은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을 가장 먼저 찾을 것이다.
지영환 경기경찰청 수사관·법학박사
2008-12-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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