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을 낮추는 데 일조해온 이혼전 상담제도가 걸음마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상담제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람들이 자발적이거나 또는 판사의 권유로 이혼상담을 받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 서울가정법원이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의 자원봉사로 시범실시해 오다 성과가 좋아 지난달 22일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가 확대실시를 계기로 상담원지정 등에 권한을 행사하려 들고, 상담학계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마찰음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의 협의이혼 건수는 2003년 16만 288건을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어 지난해에는 10만 4114건으로 줄었다. 이혼사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이혼율 감소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카드대란 등 대형 경제악재가 사라진데다 이혼숙려제, 상담제 등의 도입도 한몫했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 이혼숙려기간과 상담제도를 도입한 서울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취하율이 2005년 15.8%에서 지난해 21.1%로 상승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혼전 상담제가 특정단체와 관련학회간 밥그릇싸움으로 비화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선 상담원이 기득권을 가진 특정단체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 법원도 공개지원을 받아 상담위원을 객관적으로 선정,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점차 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상담외엔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다. 정부도 이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큰 만큼 상담분야에 대한 자격증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8-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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