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희롱 처벌이 규제라는 재계의 시각

[사설] 성희롱 처벌이 규제라는 재계의 시각

입력 2008-04-07 00:00
수정 200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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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최근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경제규제 개혁과제 267건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 금지를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12조를 개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 관련 벌칙 규정 완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 완화, 장애인·고령자 채용 의무 완화 등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고용안정과 차별방지에 필수적인 제도를 뒤흔드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기업주들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각종 규제들로 인해 투자 확대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됐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명박 정부가 ‘기업 프렌들리’를 천명하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 작업을 펼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는 틈을 타 이익에 반하는 문제들을 털어 버리려는 기업들의 얄팍한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지난주 열린 전국상의회장단 간담회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상속세 폐지를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속세를 내려면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경영권을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재산상속과 경영권 승계를 동일시하는 전근대적 기업관을 보여주는 제안이다.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에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점을 이용한 발언이라고 본다.

우리는 기업들이 규제완화의 취지에 맞춰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길은 규제완화 이전에 기업 스스로 ‘윤리경영’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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