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경오염 관련법 강화 시급하다/이태운 광주고등법원장

[기고] 환경오염 관련법 강화 시급하다/이태운 광주고등법원장

입력 2008-01-22 00:00
수정 200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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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새해가 밝았지만 서해안 태안반도는 시커먼 기름이 뱉어낸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1995년 여수 앞바다 씨프린스호의 원유 유출사고에 뒤이은 것이어서 더 안타깝다.

그러나 이제 태안반도는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사고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태풍과 집중 호우, 산불 등 재난에 따른 우리 사회의 예방과 사후 대책의 부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래서 이번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정부는 방제능력을 10배나 늘리고 법제와 지휘 체계도 손질했다. 그러나 해양 사고는 1999년 389건에서 2006년 1500여건으로 급증했다. 사고 원인도 대부분 사소한 안전의식의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고도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풍랑주의보 속 해상크레인 운항, 유조선의 피항 조치 무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방제에 급급해 사고 원인과 책임을 묻는 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피해 배상을 위한 원인 규명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맡는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이다. 피해 배상의 범위와 액수는 보험과 관련 법령에 따른다. 현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는 선박 소유자에게 한도내 배상책임을 못박고 있다. 그러나 한도를 초과하는 방제비용이나 경제적 손실은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기금에 청구해 배상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이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과실에 의한 기름유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회사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피해 규모에 비해 법정형이 너무 가볍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태운 광주고등법원장
2008-01-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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