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당초의 로스쿨 총정원 결정내용을 번복하여 시행 첫해 총정원 2000명으로 늘리기로 확정하였다. 아직도 3000명 이상으로 확대를 요구하는 일부 대학의 반발이 남아 있지만 예비 단계에서부터의 첨예한 이해대립은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에 어두운 전망을 안기고 있다.
오늘의 로스쿨 정원 갈등은 로스쿨 법이 국회에서 변칙 통과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로스쿨 설립으로 일거에 일류대 반열에 오르려는 각 법과대학의 운영자들이 종래 거들떠 보지도 않던 법과대학에 엄청난 물적·인적 ‘묻지마 투자’를 한 결과다. 종래의 사법서비스를 소수 법조인에 의한 사법독점체제로 보고 이를 사법시험 증원이 아닌 제도적인 틀로서 허물자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기저에 깔린 사고이다.
사실 종래 소수이던 법조인은 높아지는 국민의 수준과 급변하는 사회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로스쿨 도입의 계기가 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로스쿨 논쟁 12년 동안 법조계에는 변호사 업계에 시장원리의 작동, 여성 법조인의 급격한 증가, 다양한 학부 출신자들의 법조 진입, 대형 로펌을 통한 전문화 등을 통하여 이미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괄목하게 진전되고 있다. 사회공헌과 봉사를 추구하는 소규모 로펌도 생겨나고 변호사 단체들의 공익활동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종전의 틀로서도 이를 잘 가다듬어 가면 오래지 않아 국민이 바라는 사법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결국 뿌리 깊은 법조 불신과 법조직역 이기주의라는 선입관념은 우리를 로스쿨이라는 어려운 시험대에 올려 놓은 것이다.
우리는 근대 사법 100년의 법조양성의 틀을 생소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법서비스의 적정한 수요와 공급을 위한 최적의 숫자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국가의 사법제도 관행, 일반의 법의식, 분쟁해결의 전통, 국가발전의 수준, 문화의식 등에 따라 다른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수요와 공급을 기초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사회적으로 적응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로스쿨 총정원 논쟁은 애초부터 정답이 없는 것이었다.
국민들은 변호사의 공급확대만이 질 좋고 값싼 법률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을지 모르지만 이는 시장경제 아래서는 허구에 가깝다. 변호사 천국으로 인구 당 변호사 수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최근 세탁업을 하는 교포부부가 겪은 어처구니 없는 바지 소송은 선진국 미국의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선진 법률서비스가 이와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초기 수 년 동안 대학이나 관련 단체들이 자기 입장을 자제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성공적 로스쿨은 헛 구호에 그칠 것이다.
여러 대학들의 현 행태로 보아 향후 개별인가 대학과 정원 획정의 단계에서 서로가 살아 남기 위해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일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로스쿨 신규인가나 증원 문제가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공약으로 내걸릴 것이다. 로스쿨을 가꾸어 가는 문제는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고민 없이, 미래 사법서비스제도의 성패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 없이 각 대학과 단체들이 서로의 이익에 매달려 나눠먹기식 양적 확대만을 꾀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과연 어느 주장이 옳았는지 검증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불과 수 년 안에 판가름이 날 것이다.
오늘의 로스쿨 정원 갈등은 로스쿨 법이 국회에서 변칙 통과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로스쿨 설립으로 일거에 일류대 반열에 오르려는 각 법과대학의 운영자들이 종래 거들떠 보지도 않던 법과대학에 엄청난 물적·인적 ‘묻지마 투자’를 한 결과다. 종래의 사법서비스를 소수 법조인에 의한 사법독점체제로 보고 이를 사법시험 증원이 아닌 제도적인 틀로서 허물자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기저에 깔린 사고이다.
사실 종래 소수이던 법조인은 높아지는 국민의 수준과 급변하는 사회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로스쿨 도입의 계기가 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로스쿨 논쟁 12년 동안 법조계에는 변호사 업계에 시장원리의 작동, 여성 법조인의 급격한 증가, 다양한 학부 출신자들의 법조 진입, 대형 로펌을 통한 전문화 등을 통하여 이미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괄목하게 진전되고 있다. 사회공헌과 봉사를 추구하는 소규모 로펌도 생겨나고 변호사 단체들의 공익활동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종전의 틀로서도 이를 잘 가다듬어 가면 오래지 않아 국민이 바라는 사법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결국 뿌리 깊은 법조 불신과 법조직역 이기주의라는 선입관념은 우리를 로스쿨이라는 어려운 시험대에 올려 놓은 것이다.
우리는 근대 사법 100년의 법조양성의 틀을 생소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법서비스의 적정한 수요와 공급을 위한 최적의 숫자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국가의 사법제도 관행, 일반의 법의식, 분쟁해결의 전통, 국가발전의 수준, 문화의식 등에 따라 다른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수요와 공급을 기초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사회적으로 적응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로스쿨 총정원 논쟁은 애초부터 정답이 없는 것이었다.
국민들은 변호사의 공급확대만이 질 좋고 값싼 법률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을지 모르지만 이는 시장경제 아래서는 허구에 가깝다. 변호사 천국으로 인구 당 변호사 수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최근 세탁업을 하는 교포부부가 겪은 어처구니 없는 바지 소송은 선진국 미국의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선진 법률서비스가 이와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초기 수 년 동안 대학이나 관련 단체들이 자기 입장을 자제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성공적 로스쿨은 헛 구호에 그칠 것이다.
여러 대학들의 현 행태로 보아 향후 개별인가 대학과 정원 획정의 단계에서 서로가 살아 남기 위해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일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로스쿨 신규인가나 증원 문제가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공약으로 내걸릴 것이다. 로스쿨을 가꾸어 가는 문제는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고민 없이, 미래 사법서비스제도의 성패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 없이 각 대학과 단체들이 서로의 이익에 매달려 나눠먹기식 양적 확대만을 꾀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과연 어느 주장이 옳았는지 검증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불과 수 년 안에 판가름이 날 것이다.
2007-11-0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