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업체 고객정보 도용은 중대 범죄다

[사설] 통신업체 고객정보 도용은 중대 범죄다

입력 2007-08-10 00:00
수정 2007-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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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하나로텔레콤이 자사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2004년부터 자사 초고속 인터넷망 가입과 동시에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통신업체 운영 포털사이트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730만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 정보를 연령과 거주지별로 분류한 뒤 전화판매업자, 컴퓨터 바이러스치료 프로그램 판매업자 등에 넘겼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 1,2위를 차지하는 대형 통신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 우리는 경악한다. 고객정보 도용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인터넷 강국의 명성이 부끄럽다.

우리 사회에는 개인정보를 도용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신업체, 은행, 보험사, 카드사,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줄줄 새나간 개인정보들이 전화사기나 불법 전자상거래 등 각종 범죄에 쓰인다. 다시 강조하지만 개인정보 도용은 정보화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통신업체들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망각한 채 영업이익을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됐던 두 업체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

2007-08-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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