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죄부 주는 검증 청문회 안된다

[사설] 면죄부 주는 검증 청문회 안된다

입력 2007-07-19 00:00
수정 200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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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오늘 이명박·박근혜 두 경선후보에 대한 후보검증 청문회를 실시한다.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인 데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국민적 관심도 클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검증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검사석에 앉는다는 자세로 사심없이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청문회가 두 후보에게 제기된 제반 의혹의 진상을 모두 속시원히 규명할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안강민 전 대검 중수부장을 비롯해 전직 고위 감사관, 목사, 스님 등 9인 검증위원들의 면면의 중립성을 인정하더라도 수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게다가 두 후보에 대해 반나절씩 할애한 청문 일정도 빡빡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문회는 그 동안 불거진 온갖 의혹 해소에 큰 줄기를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스스로 외부의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후보를 검증하겠다고 자랑해 놓고 막상 멍석을 깔아놓으니 수박 겉핥기 식이라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우리는 후보들의 성실한 답변 못지않게 검증위원들의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후보 처남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처남의 일이라 잘 모른다.”고 어물쩍 넘어가지 않도록 신랄하게 추궁해야 한다. 박 후보의 고 최태민 목사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천벌을 받을 일”이라는 식의 반응을 용인한다면 청문회는 아니함만 못할 것이다. 어차피 검찰 수사결과가 속속 나오게 될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못하고 후보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청문회가 되면 민심이 등을 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차제에 후보의 주요 신상자료를 대통령 선거일 24일 전에 하도록 돼 있는 선거법조항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나라당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입증됐듯이 후보의 병역과 재산·납세·범죄·학력 등 5개항의 증빙서류를 좀더 일찍 공개하는 것이 부실 검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007-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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