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임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달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관련법 때문이다. 새 법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임금차별을 금지하자, 기업들은 차별시비로부터 벗어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과급을 확대하거나 직무급을 도입하는 식으로 임금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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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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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가령 우리은행은 비정규직 3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개별성과급을 통해 노동의 질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직무가치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직무급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성과임금제도는 주로 미국에서 발달했으나,1990년대 이후에는 연공임금이 주를 이뤘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버블붕괴 이후 장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성과임금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성과임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1999년 17.7%에 불과했으나 2005년 40.9%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인사제도의 확산으로 성과임금 도입이 늘기 시작해, 현재 32.1%의 기업이 연봉제나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성과임금의 확산은 연공임금의 배경이 된 고성장과 장기고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건비 상승 압박이 더해지자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성과임금제도는 연공이나 능력보다는 실제로 나타난 성과나 업적에 따라 보상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가장 큰 장점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다. 동기부여 효과가 커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경쟁문화는 창의를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업적에 따라 보상이 이뤄짐으로써 임금제도의 공정성도 높인다.
그러나 잘못 운용될 경우 부정적 효과도 있다. 근로자들의 경쟁이 합리적 수준을 넘어 갈등으로 치닫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평등주의가 발달한 문화권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켜 생산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성과임금제도는 양날의 칼과 같다. 성과임금제도가 제구실을 하려면 과학적 평가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성과임금제도가 갖는 장점이 발휘될 수 있고,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인사관리시스템의 선진화가 함께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근로자들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병행돼야 하며, 경력개발 기회도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경쟁에서 탈락한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그들이 부족함을 채워 회사의 가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훈련기회가 제공돼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노사가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성과임금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한다.
기업은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근로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성과임금을 단순한 인건비 절감책으로 보는 좁은 안목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과임금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성과주의의 근본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어설픈 추종전략도 금물이다. 기업의 성장과 고용안정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보인다면 성과임금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점이 될 것이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2007-0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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