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을 전후하여 모든 매체들이 일제히 6월 항쟁에 관한 보도를 쏟아냈다, 올해로 벌써 20주년이 된 데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터라 그 의미는 훨씬 더 새로웠을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불과 이틀이 지나면서 모든 매체에서 ‘6월 항쟁’ 관련 기사는 사라졌고 이와 동시에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민주운동의 열기는 이내 사라져 갔다.6월 항쟁의 본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명과 사후처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유보되었다. 사실,6월 항쟁뿐만 아니라 보다 철저한 규명과 정리가 필요한 대부분의 중요한 역사사건에 관한 기억이 일회성 연중행사로 그쳐버리면서 역사의 박제가 되고 있다. 일제 청산이 그랬고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환, 노태우의 군부독재에 대한 처리가 그랬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역사 제자리 찾기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불의한 역사사건에 대한 평가에 사뭇 이상한 잣대를 사용해 왔다. 정치인들은 ‘화해’라는 이름으로 부도덕한 죄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민중은 정치인들이 떠들어대는 현실의 부분적인 개량에 너무 쉽게 분노를 잠재웠다. 조선시대였다면 구족(九族)을 멸해야 했을 대역죄가 ‘화해’의 이름으로 대충 처리되었고 자국 군대를 동원하여 무고한 백성들을 무수히 살상하고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말 그대로 ‘극악무도한’ 정권모리배들이 ‘성공한 쿠데타’라는 이상한 논리로 정당화되면서 면죄부를 얻었다. 이들에 대한 단죄는 이른바 정치 ‘보복’이라는 허구적 논리에 밀려 차단되고 말았다. 법치국가에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살상을 통해 정권을 잡은 자들에 대한 단죄는 응당한 사법행위이다. 정당한 사법행위가 정치적 보복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를 포기한다면, 사법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의한 권력과 야합하면서 이를 ‘화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이 위선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위선이란 말인가?
이러한 정치적 왜곡의 결과 항상 정의와 평등이 부족했던 우리 사회에는 이미 도덕이란 것이 사라졌고 국민들은 가치관을 상실했다. 시비와 선악의 기준이 없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한 탕 잘해서 큰 돈을 버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는 이미 하나의 타성으로 굳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모두들 증권투자나 부동산투기, 복권 등으로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고 있고, 적은 수입에도 성실하게 일터를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어떤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우리 사회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인내와 투쟁을 통해 이제야 비로소 이 네 가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형식 민주주의의 실현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형식으로 살아질 수 있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정의와 평등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독재권력 대신 자본이라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권력에 의해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놀랍게도 이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희생된 항일 투사들과 민주 인사들의 후손 및 가족들이 이 왜곡된 경제현실에 또다시 희생양이 되고 있다. 광주학살의 원흉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부정한 돈으로 부족함 없이 잘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몸 바쳐 싸운 사람들과 그 가족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적절한 평가와 보상은커녕 지독한 가난과 상실감으로 분노하고 있다면 현실적 민주화, 진정한 역사정의의 실현은 언제나 가능할 것인가?
김태성 호서대 중어중국학과 겸임교수
우리는 불의한 역사사건에 대한 평가에 사뭇 이상한 잣대를 사용해 왔다. 정치인들은 ‘화해’라는 이름으로 부도덕한 죄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민중은 정치인들이 떠들어대는 현실의 부분적인 개량에 너무 쉽게 분노를 잠재웠다. 조선시대였다면 구족(九族)을 멸해야 했을 대역죄가 ‘화해’의 이름으로 대충 처리되었고 자국 군대를 동원하여 무고한 백성들을 무수히 살상하고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말 그대로 ‘극악무도한’ 정권모리배들이 ‘성공한 쿠데타’라는 이상한 논리로 정당화되면서 면죄부를 얻었다. 이들에 대한 단죄는 이른바 정치 ‘보복’이라는 허구적 논리에 밀려 차단되고 말았다. 법치국가에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살상을 통해 정권을 잡은 자들에 대한 단죄는 응당한 사법행위이다. 정당한 사법행위가 정치적 보복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를 포기한다면, 사법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의한 권력과 야합하면서 이를 ‘화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이 위선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위선이란 말인가?
이러한 정치적 왜곡의 결과 항상 정의와 평등이 부족했던 우리 사회에는 이미 도덕이란 것이 사라졌고 국민들은 가치관을 상실했다. 시비와 선악의 기준이 없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한 탕 잘해서 큰 돈을 버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는 이미 하나의 타성으로 굳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모두들 증권투자나 부동산투기, 복권 등으로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고 있고, 적은 수입에도 성실하게 일터를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어떤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우리 사회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인내와 투쟁을 통해 이제야 비로소 이 네 가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형식 민주주의의 실현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형식으로 살아질 수 있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정의와 평등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독재권력 대신 자본이라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권력에 의해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놀랍게도 이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희생된 항일 투사들과 민주 인사들의 후손 및 가족들이 이 왜곡된 경제현실에 또다시 희생양이 되고 있다. 광주학살의 원흉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부정한 돈으로 부족함 없이 잘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몸 바쳐 싸운 사람들과 그 가족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적절한 평가와 보상은커녕 지독한 가난과 상실감으로 분노하고 있다면 현실적 민주화, 진정한 역사정의의 실현은 언제나 가능할 것인가?
김태성 호서대 중어중국학과 겸임교수
2007-06-2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