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련 감사원 평가연구원 연구관·경영학박사
이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통계가 학자와 정책입안자, 그리고 국민들에게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수산통계 부재로 국가적 망신이라는 비난까지 받은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 부처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주택보급률 및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등은 필요한 통계의 부재뿐 아니라 동일한 통계조차도 서로 다른 수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분야 정책의 기반이 되는 설비투자 통계의 경우 산업은행 자료와 한국은행 자료가 2005년의 경우 무려 3조 6000억원의 차이가 난다. 국가장애인정책의 근간이 되는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2000년 대비 연도별로 8.19%의 장애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장애인에 대한 투자계획은 취업알선관리사업과 시설장비사업의 경우 매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의 오용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낳고 관련 산업의 경쟁 도태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불러일으킨다.
통계의 생산에 있어서 국가(정부)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통계 생산의 비용이 통계 작성에 따른 수익에 비해 훨씬 크며 이러한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집단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정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면한 통계 생산 및 활용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계의 중추기관인 통계청의 예산확대와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통계기획 및 분석 담당인력이 네덜란드 159명, 호주 87명, 미국 51명임에 반해 한국은 9명에 불과하다.
둘째 행정자료의 활용이 더욱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각종 납세신고자료,4대 보험 신고자료와 행자부의 건물 및 토지관련 자료 등 매우 다양하지만, 이러한 행정자료들이 개인정보보호법(제10조)의 규정을 이유로 제공이 거부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비밀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코드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자료를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정책 입안시 보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생산된 통계의 질적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부처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통계가 용역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통계의 기획과 조사에서 해당업체가 주관적으로 검증과정 없이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계기준의 표준화와 통계생산시 품질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지도층의 인식전환과 통계위상의 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 때마침 지난달 초 대폭 개정된 통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한다.
정제련 감사원 평가연구원 연구관 경영학박사
2007-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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