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반시설’ 확대에 담긴 편의적 발상

[사설] ‘기반시설’ 확대에 담긴 편의적 발상

입력 2007-02-01 00:00
수정 2007-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법)에 따라 민간사업장 29곳을 포함한 896곳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되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은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 대비해 대체인력 확보 등 재난대책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긴급 재난 발생시 국가기반시설이 마비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 사업장의 불법 파업까지도 긴급 재난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이다. 행자부는 ‘공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 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참가자의 절반까지 대체근로를 허용토록 했다. 또 파업 중에도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된 필수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지토록 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국내 여건을 감안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파업을 무력화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행자부가 재난법에 민간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을 규정하고 나서겠다는 것은 법의 위임 한도를 벗어난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현대차노조 등 대기업 강성노조의 연례행사와도 같은 불법파업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고발 외에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제어할 수 있고,‘긴급조정’이라는 사후적 수단도 마련돼 있다. 따라서 행자부는 불필요하게 노동계를 자극하는 시도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문제가 있다면 노동관계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도다.

2007-02-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