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목초지가 있었다. 농부는 자신의 소를 모두 몰고 나와, 채 자라지도 않은 풀을 먹인다. 풀이 더 나도록 기다리다간 다른 농부의 차지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은 더 많은 농부들이 더 많은 소를 몰고 나온다. 며칠 후 목초지는 폐허가 되고 소들은 모두 죽고 만다.1968년 생물학자 가렛 하딘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공유지의 비극’이다. 자기 이득만 추구하면 결국 공멸에 이른다는 극단적 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540만명으로 근로자 10명 중 3명꼴이 넘는다. 월 급여는 정규직의 62.8%로 절반을 조금 웃돈다.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고도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이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과하지 않다.
비정규직 고용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경쟁이 날로 심해지는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남용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부진의 원인이 비정규직 증가에도 있다고 한다. 수출경기가 좋아져도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구매력이 낮은 비정규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비정규직의 ‘공유지 비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불충분한 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 법은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하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복리후생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도 마련했다.
앞으로의 관건은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이다. 미국 고용평등위원회(EEOC)의 경험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1945년에 설립돼 현재 51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 위원회는 법학, 경영학, 사회학 등을 전공한 2500여명의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다. 해마다 8만건의 차별소송을 다루고 있다.2004년에는 미국 2위 증권사인 모건스탠리에 대해 여성으로 인한 임금차별 등을 이유로 5400만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해 주목받았다. 특히 인종이나 성에 따른 임금차별에 대한 소송이 절반을 넘고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판단하는 세부기준과 노하우도 많이 축적돼 있다.
새 법이 시행되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2년이 지나면 기업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피하기 위해 2년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하지만 차별시정 조치가 잘 이뤄진다면 비정규직에 의존하려는 기업은 줄어들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간 축적된 업무수행 능력을 활용코자 하는 유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연성의 중도’를 찾아가는 첫 매듭을 지었다는 데에도 새 법이 갖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한 이유는 기업이 유연성과 비용절감을 모두 취했다는 데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유연성의 중도는 고용 유연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되 임금이나 기업복지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뒤에 숨어 비용절감까지 챙기는 기업은 ‘공유지의 비극’을 면키 어렵다. 우여곡절 끝에 첫 매듭을 지었다. 앞으로 노동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보다 발전된 새로운 매듭을 또 만들어야 한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540만명으로 근로자 10명 중 3명꼴이 넘는다. 월 급여는 정규직의 62.8%로 절반을 조금 웃돈다.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고도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이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과하지 않다.
비정규직 고용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경쟁이 날로 심해지는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남용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부진의 원인이 비정규직 증가에도 있다고 한다. 수출경기가 좋아져도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구매력이 낮은 비정규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비정규직의 ‘공유지 비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불충분한 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 법은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하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복리후생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도 마련했다.
앞으로의 관건은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이다. 미국 고용평등위원회(EEOC)의 경험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1945년에 설립돼 현재 51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 위원회는 법학, 경영학, 사회학 등을 전공한 2500여명의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다. 해마다 8만건의 차별소송을 다루고 있다.2004년에는 미국 2위 증권사인 모건스탠리에 대해 여성으로 인한 임금차별 등을 이유로 5400만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해 주목받았다. 특히 인종이나 성에 따른 임금차별에 대한 소송이 절반을 넘고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판단하는 세부기준과 노하우도 많이 축적돼 있다.
새 법이 시행되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2년이 지나면 기업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피하기 위해 2년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하지만 차별시정 조치가 잘 이뤄진다면 비정규직에 의존하려는 기업은 줄어들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간 축적된 업무수행 능력을 활용코자 하는 유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연성의 중도’를 찾아가는 첫 매듭을 지었다는 데에도 새 법이 갖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한 이유는 기업이 유연성과 비용절감을 모두 취했다는 데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유연성의 중도는 고용 유연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되 임금이나 기업복지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뒤에 숨어 비용절감까지 챙기는 기업은 ‘공유지의 비극’을 면키 어렵다. 우여곡절 끝에 첫 매듭을 지었다. 앞으로 노동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보다 발전된 새로운 매듭을 또 만들어야 한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2006-12-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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