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강국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전효숙 파문’ 넉 달 만의, 헌재소장 공백 90여일 만의 일이다. 한나라당이 “코드인사는 아닌 듯하다.”고 했다니 전효숙씨 경우와 같은 홍역은 없을 것 같다. 이를 다행으로 봐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새 국면을 맞았으나 ‘전효숙 파문’과 헌재소장 공백사태는 정치권이 헌재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는 헌법 절차를 무시한 편법 인선으로 전효숙 파문의 발단을 제공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애당초 자신들이 잘못해 정국을 경색시키고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낳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전씨 지명 철회 때는 물론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도 한마디 사과나 문책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 지금이라도 민정수석 등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한나라당도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해서 정상적 인준절차까지 가로막은 반의회적 행태를 벌인 데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
이 후보자 국회 인준은 철저히 헌법절차를 밟아 시비를 낳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자질을 충실히 검증하되 정치적 공방으로 헌재의 위상에 또 상처를 안기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재판관과 소장 인선 절차를 분리해 놓은 현행 국회법도 손질해야 할 것이다.
‘헌재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헌재는 참여정부 들어 정치공방의 한복판에 서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위헌소송, 전효숙 파문 등을 거치면서 권위와 위상에도 많은 상처를 입었다. 정치권과 헌재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하다. 정파의 이해를 넘어 오직 헌법으로 말하는 헌재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6-1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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