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문제로 국민들이 분노가 들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마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외면하고 주택사업으로 폭리를 취하는 데 앞장서냐는 이유 있는 항변이다. 세부내역 공개가 번잡하다며 건축비와 택지비 2가지로 분양가 내역을 공개하고 5%밖에 이윤을 내지 않았다는 SH공사의 대응도 빈축을 사기에 충분하다. 다만 은평뉴타운의 분양을 내년 9∼10월로 늦추고 분양가의 검증을 받겠다는 서울시장의 결단은 이제 주택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명확한 답이 없어 무언가 핵심대책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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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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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먼저, 은평뉴타운과 같이 도시개발법 중 공영개발방식으로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공택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공개제도가 적용되도록 주택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공공택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걸고 주민들의 토지를 개발이익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강제 수용하는 것이다. 주택법은 이 취지대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서민들이 소득수준을 감안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공개제도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은평뉴타운도 이와 동일하게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택지를 조성한 경우이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의 경우 주택법처럼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이러한 고분양가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은평뉴타운을 비롯한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공개 검증하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 조치이다. 그러나,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아파트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민간택지의 주상복합아파트나 재건축아파트 등이어서 이러한 고분양가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검증받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택법을 개정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광역단위로 건축비, 토목공사비, 택지비, 적정이윤 등을 나누어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분양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택지는 물론 재건축·주상복합 아파트 등 아파트 고분양가를 주도하는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분양가 검증을 실시하는, 분양가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 검증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검증된 적정분양가로 분양가를 낮추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일반분양자 모집승인을 보류시키는 식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분양가의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분양승인 보류)로 이어지는 분양가 관리시스템이 확립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근에 파주·용인 등에서 고분양가 현상이 나타난 데는 ‘천안시장이 분양가를 내리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건설회사에 분양승인 모집을 보류하도록 한 행정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 법원의 판결이 악영향을 미친 바 크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할 행정관청이 고분양가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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