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서울행정법원이 연구목적의 수능성적 공개를 결정하여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에 소송 제기자들은 수능성적과 더불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의 공개도 요구했지만, 이 자료는 학생의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두 자료의 속성을 아는 사람으로 이번 판결을 보면서, 학력 자료를 이용한 연구목적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험점수에 대한 관심은 끔찍할 정도로 강렬하고 일상적이다.‘누가누가 잘하나’ 식의 경쟁문화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시작되어 일상적 풍경이 되더니, 최근에는 자녀의 대학성적 관리에도 부모가 관여한다고 한다. 대학생 자녀의 학년말 고사를 긴장 속에 맞이하고 성적표를 기다린다는 부모들을 볼 때면, 학점은커녕 여름방학이 언제 시작되는지도 몰랐던, 덜 유식한 부모를 가진 우리 세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해 개인의 정보를 가린 채 수능성적을 공개하라고 하였다. 이 분야 연구자라면 쉽게 알 수 있듯이, 학생의 가정배경과 학교특성, 학습심리적 특성 등의 배경자료가 따라붙지 않은 학력점수만으로는 의미있는 분석을 할 여지가 거의 없다. 대도시 중산층 지역의 학교 성적이 높고, 읍·면이나 소외 지역 학교의 평균점수가 낮은 것은 누구나 아는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대로 수능성적이 공개되면 학교간 학력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는 생생한 숫자로 드러나겠지만, 학교이름 외의 정보가 별로 없는 수능성적 점수가 어떤 교육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 졌는지를 보여줄 방도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연구목적의 공개라면, 오히려 학생과 학교에 관한 배경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의 활용성이 더 크다. 이나마 교육과정 개선 연구를 위해 수집된 이 자료의 표집단위가 세인의 관심사인 강남지역 학교 및 특목고와 일반학교를 적절히 비교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학력자료 공개를 줄기차게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영미권 국가의 예를 들면서 학력자료 공개를 요구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에서 학력자료 수집은 철저하게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아야 한다. 국가수준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의 입법조치에 힘입어 강제성을 띠고 수집된 자료인 만큼, 이들 자료를 연구목적에 제공할 때 별도의 사후동의가 불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행 학력자료를 가지고 공개하라 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 더욱이 연구과정의 윤리와 절차를 생략한 결과지상주의 연구풍토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미 황우석 교수 사태에서 경험한 바 있다. 그러므로 연구목적의 학력자료 제공을 위해서는 먼저 자료수집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학력자료 생산의 원칙과 목적·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교육부는 적절한 기구나 전문가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학력자료를 수집·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학력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의 공표와 관련하여 필자는 우리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검증장치를 추가하고자 한다. 학자들 중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회 대신 언론을 더 가까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학력자료를 활용한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사전검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학교간 학력 차이를 비교할 때 원점수 중심의 단순비교는 삼가야 할 것이다. 가령, 강남의 A학교 성적 평균이 강북의 B학교보다 20점이 높다면 이는 전자가 입시라는 경주에서 유리한 출발점을 가진 학생들의 집합지임을 말해주는 것이지 누구나 A학교에 전학가면 높은 수능점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학력자료에 근거한 학교간 차이는 보다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험점수에 대한 관심은 끔찍할 정도로 강렬하고 일상적이다.‘누가누가 잘하나’ 식의 경쟁문화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시작되어 일상적 풍경이 되더니, 최근에는 자녀의 대학성적 관리에도 부모가 관여한다고 한다. 대학생 자녀의 학년말 고사를 긴장 속에 맞이하고 성적표를 기다린다는 부모들을 볼 때면, 학점은커녕 여름방학이 언제 시작되는지도 몰랐던, 덜 유식한 부모를 가진 우리 세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해 개인의 정보를 가린 채 수능성적을 공개하라고 하였다. 이 분야 연구자라면 쉽게 알 수 있듯이, 학생의 가정배경과 학교특성, 학습심리적 특성 등의 배경자료가 따라붙지 않은 학력점수만으로는 의미있는 분석을 할 여지가 거의 없다. 대도시 중산층 지역의 학교 성적이 높고, 읍·면이나 소외 지역 학교의 평균점수가 낮은 것은 누구나 아는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대로 수능성적이 공개되면 학교간 학력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는 생생한 숫자로 드러나겠지만, 학교이름 외의 정보가 별로 없는 수능성적 점수가 어떤 교육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 졌는지를 보여줄 방도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연구목적의 공개라면, 오히려 학생과 학교에 관한 배경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의 활용성이 더 크다. 이나마 교육과정 개선 연구를 위해 수집된 이 자료의 표집단위가 세인의 관심사인 강남지역 학교 및 특목고와 일반학교를 적절히 비교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학력자료 공개를 줄기차게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영미권 국가의 예를 들면서 학력자료 공개를 요구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에서 학력자료 수집은 철저하게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아야 한다. 국가수준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의 입법조치에 힘입어 강제성을 띠고 수집된 자료인 만큼, 이들 자료를 연구목적에 제공할 때 별도의 사후동의가 불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행 학력자료를 가지고 공개하라 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 더욱이 연구과정의 윤리와 절차를 생략한 결과지상주의 연구풍토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미 황우석 교수 사태에서 경험한 바 있다. 그러므로 연구목적의 학력자료 제공을 위해서는 먼저 자료수집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학력자료 생산의 원칙과 목적·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교육부는 적절한 기구나 전문가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학력자료를 수집·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학력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의 공표와 관련하여 필자는 우리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검증장치를 추가하고자 한다. 학자들 중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회 대신 언론을 더 가까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학력자료를 활용한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사전검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학교간 학력 차이를 비교할 때 원점수 중심의 단순비교는 삼가야 할 것이다. 가령, 강남의 A학교 성적 평균이 강북의 B학교보다 20점이 높다면 이는 전자가 입시라는 경주에서 유리한 출발점을 가진 학생들의 집합지임을 말해주는 것이지 누구나 A학교에 전학가면 높은 수능점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학력자료에 근거한 학교간 차이는 보다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2006-09-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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