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이 노사정위원회에 회부된 지 3년만에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 핵심 쟁점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그동안 노사가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섰던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폐지와 범위 확대, 대체근로 허용을 비롯해 부당해고 관련 사안에 합의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다. 헌법 개정만큼이나 어렵다는 노동법 개정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노사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이 회의에 불참한 채 합의안에 반발해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를 아무런 조건없이 또다시 3년간 유예키로 한 것도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누차 지적했지만 복수노조 금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돼 왔다.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는 노동계가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을 요구하지만 노조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현재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은 금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규범에 맞는 것이다. 지난 2일 재계와 한국노총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를 5년간 유예키로 합의했을 때 ‘담합’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노사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 ‘3년 유예’ 수정안을 받아들이더라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문제, 과도한 노조전임자 축소 및 노조재정 자립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조건없는 3년 유예’가 ‘무기한 유예’가 되지 않도록 노사는 즉각 후속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해 설득 노력에 나서야 한다.
2006-09-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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