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비리 악순환 끝이 없는가

[사설] 법조비리 악순환 끝이 없는가

입력 2006-07-14 00:00
수정 2006-07-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조계에 고질병이 또다시 도졌다. 판·검사, 변호사, 브로커가 낀 전형적 법조비리가 적발된 것이다. 의정부·대전 법조비리에 이어 제3의 대형 법조비리로 이어질 조짐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브로커 김홍수씨와 부적절한 돈거래 등을 한 10여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지법 부장판사, 전·현직 검사, 현직 경찰서장 등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이들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른바 ‘먹이사슬’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브로커는 먹잇감이 있는 한 독버섯처럼 기생한다. 특히 판·검사들이 이들에게 놀아난다는 것은 비극이다. 브로커들은 법조인들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뒤 사건청탁 등 차츰 본색을 드러낸다. 이들에게 코를 꿴 판·검사들은 심지어 협박을 당하기도 한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상림 사건도 그랬다.

‘봐주기 수사 및 재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원과 검찰은 미묘한 반목을 드러내곤 했다. 검찰은 기소단계에서 자기 식구들을 봐주기 일쑤였다. 법원 역시 영장발부 및 재판과정에서 제편을 든 게 어디 한두 번인가. 그러다 보니 법조비리에 연루돼도 불기소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때가 많았다. 변호사 개업도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개업 금지 등 윤리강령을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군산지원에 근무했던 판사 3명도 골프접대 등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중 2명은 사건 관련자 소유의 57평형 고급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사건 관련자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지 5일만에 석방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런데도 대가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당장 수사에 나서야 한다.

2006-07-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