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국방의무와 혼혈인/윤규혁 병무청장

[발언대] 국방의무와 혼혈인/윤규혁 병무청장

입력 2006-04-03 00:00
수정 2006-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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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한국계 혼혈인 하인스 워드가 화제가 되면서 단일민족국가인 우리나라에 혼혈인에 대하여 재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혼혈인의 병역에 관한 문제도 국회 국방위를 비롯한 각 부문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었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에 대하여 제2국민역 처분으로 사실상 병역면제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작년 6월30일자로 병역법의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징병검사를 받는 1987년생부터는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의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조직생활을 강조하는 군에서 외모나 피부색이 다른 혼혈인의 경우 자칫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 왔으나,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 등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혼혈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혼혈인의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은 인원은 연간 10명 내외로 병역자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인권차별의 소지를 없애는 측면과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동안 많은 외침과 전쟁속에서도 단일민족을 유지하여 왔다. 요즈음에는 다원화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공존하는 글로벌 시대에 해외 외국인들과의 잦은 교류와 국제결혼 등에 의해 많은 혼혈인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다.

개정된 병역법시행령을 계기로 혼혈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의무를 다하며,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혼혈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 우리 국민이 혼혈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사라지고, 진정한 나의 이웃이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현행 병역법 관련 규정자체도 폐지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윤규혁 병무청장
2006-04-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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