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촌지 교사 추방 판결 환영한다

[사설] 촌지 교사 추방 판결 환영한다

입력 2006-03-30 00:00
수정 2006-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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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가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리가 이 판결에 주목하는 까닭은, 촌지를 받은 교사를 교직에서 추방하게끔 법적으로 재단한 판결이 처음 나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사직을 계속 유지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우리는 이 판결이 교직사회의 촌지 수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수용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교직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만큼이나 교사들에게 남다른 도덕성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교사 처우를 꾸준히 개선해 이제는 교사가 배우자 감으로서 인기순위 1·2위를 다툴 만큼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소수의 교사들은 아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촌지를 수수받거나 학생들에게 성폭력, 언어·신체적 폭행을 저지르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중학교 교사가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공개돼 성폭력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것처럼 촌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교사 역시 교단에서 추방하자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요구이다.

최근 모 입시전문학원이 설명회를 열어 참석 교사들에게 촌지를 돌린 사건이 불거졌다. 당초 중징계 방침을 밝힌 교육부는 어제 관행적으로 거마비 조의 금품이 전달되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경고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이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교육계 비리를 조장한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언제쯤 깨달을 텐가.

2006-03-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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