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 없는 OECD의 항변은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제도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돼 왔는지를 말해준다. 우리 공무원의 외국어 실력이 낮은 문제도 있겠으나 적임자를 파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이는 파견제가 인사적체 해소나 보상적 차원에서 운영돼 온 탓이다. 해외 연수나 자녀유학을 위한 배려용으로 파견제도가 활용되다 보니 이런 망신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국제기구 파견제도의 총체적 부실은 무엇보다 파견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은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리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은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계식량기구(FAO) 등 24개 기구에 65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조차 정확한 집계가 아니다. 각 부처가 국제기구에 별도의 정원을 마련해 개별적으로 공무원을 내보내다 보니 중앙인사위조차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OECD가 어리둥절해할 정도로 많은 공무원이 파견된 것이다. 정부의 뒷북 대책도 문제다. 국제기구 파견공무원의 자질 문제는 사실 1999년 제도가 시작된 뒤로 심심치 않았다.OECD가 정색하고 문제를 삼은 시점만도 지난해 6월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뒤늦게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민·관합동심사위를 구성하고 문제 공무원을 강제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제도 보완보다 중요한 것이 정부와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다. 국제기구 파견을 한낱 보상차원의 외유로 생각하는 한 국제적 망신은 계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