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식약청이 식품안전과 통상의 두가지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본다. 먼저 식품안전의 측면에서 보면 기생충과 관련해서는 안전기준도 없고, 따라서 통관기준도 없다는 점은 큰 문제다. 기생충이 인체에 안전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이 있어야 한다. 중금속이나 다른 유해물질에 비해 덜 위험하다고 해서 안전기준조차 만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제때 판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통관시에도 일본처럼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식품안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에 관한 조치가 시장에 과도한 공포감을 주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식품관련 파동이 날 때마다 불량·위해식품을 만든 제조업체는 멀쩡하고 왜 제조업체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어가들이 큰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위해·불량식품을 먹었을 때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와 치료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반드시 동시에 제공돼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과민반응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통상의 관점에서도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보복조치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통상은 내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역·통관 업무를 해선 안 될 것이다. 중국측은 왜 기준에도 없는 내용을 임의로 조사했는지와, 중국산을 먼저 검사해 발표했는지를 묻고 있다. 수년 전의 ‘마늘전쟁’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통상에서는 사소한 일도 차별대우를 한다는 오해를 사고 돌이킬 수 없는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