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조승수’의 눈물/구혜영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조승수’의 눈물/구혜영 정치부 기자

입력 2005-10-03 00:00
수정 2005-10-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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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조승수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자실에서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름 석자 앞에 ‘의원’으로 불리던 한 젊은 정치인이 침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을 선고받고 신상발언을 하는 순간이었다. 조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지난해 “울산 북구지역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주민 동의 없이 유치하지 않겠다.”는 언급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아 벌금 150만원형의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중에서도 사전선거운동과 통상적인 정당활동 사이에서 다툼의 소지가 가장 많은 조항으로 지적돼왔다.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밝힌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전 행정수도 이전을 밝힌 것이나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과거 진보세력들에게 가해졌던 족쇄의 유형이 국가보안법을 통한 ‘색깔사범’에서 선거법을 앞세운 ‘선거사범’으로 바뀐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를 보내는 당직자들과 동료의원들의 술자리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당과 당원들에게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의정생활을 정리했다.

그의 눈물은 비정규직관련법과 이라크 파병 철군결의안, 노동3권·호주제 폐지 관련법안 등 사회 양극화와 빈곤층 대책을 이슈화하는 데 앞장섰던 한 젊은 정치인의 안타까운 호소이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의원단의 당직 겸임금지 조항을 풀었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조 ‘전’ 의원의 원내 경험과 소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당내 다른 의원들과 달리 시의원과 구청장을 거치며 합리적인 행정경험 능력을 갖췄던 터라 진보정당 정치인의 새로운 전형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그의 눈물이 1년 전 진보정당 원내진출을 탄생시켰던 국민들의 열망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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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정치부 기자 koohy@seoul.co.kr
2005-10-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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