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조승수’의 눈물/구혜영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조승수’의 눈물/구혜영 정치부 기자

입력 2005-10-03 00:00
수정 2005-10-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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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조승수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자실에서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름 석자 앞에 ‘의원’으로 불리던 한 젊은 정치인이 침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을 선고받고 신상발언을 하는 순간이었다. 조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지난해 “울산 북구지역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주민 동의 없이 유치하지 않겠다.”는 언급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아 벌금 150만원형의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중에서도 사전선거운동과 통상적인 정당활동 사이에서 다툼의 소지가 가장 많은 조항으로 지적돼왔다.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밝힌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전 행정수도 이전을 밝힌 것이나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과거 진보세력들에게 가해졌던 족쇄의 유형이 국가보안법을 통한 ‘색깔사범’에서 선거법을 앞세운 ‘선거사범’으로 바뀐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를 보내는 당직자들과 동료의원들의 술자리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당과 당원들에게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의정생활을 정리했다.

그의 눈물은 비정규직관련법과 이라크 파병 철군결의안, 노동3권·호주제 폐지 관련법안 등 사회 양극화와 빈곤층 대책을 이슈화하는 데 앞장섰던 한 젊은 정치인의 안타까운 호소이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의원단의 당직 겸임금지 조항을 풀었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조 ‘전’ 의원의 원내 경험과 소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당내 다른 의원들과 달리 시의원과 구청장을 거치며 합리적인 행정경험 능력을 갖췄던 터라 진보정당 정치인의 새로운 전형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그의 눈물이 1년 전 진보정당 원내진출을 탄생시켰던 국민들의 열망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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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정치부 기자 koohy@seoul.co.kr
2005-10-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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