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조승수’의 눈물/구혜영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조승수’의 눈물/구혜영 정치부 기자

입력 2005-10-03 00:00
수정 2005-10-03 08: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동당 조승수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자실에서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름 석자 앞에 ‘의원’으로 불리던 한 젊은 정치인이 침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을 선고받고 신상발언을 하는 순간이었다. 조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지난해 “울산 북구지역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주민 동의 없이 유치하지 않겠다.”는 언급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아 벌금 150만원형의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중에서도 사전선거운동과 통상적인 정당활동 사이에서 다툼의 소지가 가장 많은 조항으로 지적돼왔다.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밝힌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전 행정수도 이전을 밝힌 것이나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과거 진보세력들에게 가해졌던 족쇄의 유형이 국가보안법을 통한 ‘색깔사범’에서 선거법을 앞세운 ‘선거사범’으로 바뀐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를 보내는 당직자들과 동료의원들의 술자리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당과 당원들에게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의정생활을 정리했다.

그의 눈물은 비정규직관련법과 이라크 파병 철군결의안, 노동3권·호주제 폐지 관련법안 등 사회 양극화와 빈곤층 대책을 이슈화하는 데 앞장섰던 한 젊은 정치인의 안타까운 호소이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의원단의 당직 겸임금지 조항을 풀었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조 ‘전’ 의원의 원내 경험과 소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당내 다른 의원들과 달리 시의원과 구청장을 거치며 합리적인 행정경험 능력을 갖췄던 터라 진보정당 정치인의 새로운 전형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그의 눈물이 1년 전 진보정당 원내진출을 탄생시켰던 국민들의 열망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구혜영 정치부 기자 koohy@seoul.co.kr
2005-10-0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