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X파일’의 내용을 수사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테이프라는 물증이 있고 그 속에는 검은 뒷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대화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청부분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테이프 내용 가운데 불법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았을 대선후보측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법적 처리는 진상이 밝혀진 다음 판단할 문제로 지금부터 거론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 검찰 연구관들이 도청 테이프 내용을 수사하는 것이 법리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동안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였던 ‘독수독과론’이 이번 사례에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사생활 및 통신비밀의 보호를 내세워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여전히 건재하다. 그러나 법리상 수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태라면, 국민 대다수의 요구대로 테이프 내용을 수사해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할 일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검찰총장의 결단뿐이며, 우리는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한 의지를 국민 앞에 조만간 표명할 것을 기대한다. 항간에는 ‘X파일’ 수사에 관해 구구한 억측이 나돌고 있고, 그 중에는 검찰을 겨냥한 것이 적지 않다. 검찰이 명예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에 따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은 정면돌파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