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사면 대상을 두고 여권에서 무분별한 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5일 특별사면 400만명, 일반사면 250만명 등 모두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나서더니 이틀 뒤에는 화물 과다적재 전과를 가진 화물차주 25만명의 전과말소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7만여명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여당 간부라는 이들이 제 호주머니에서 물건 꺼내주듯 사면을 놓고 마구 인심을 써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특히 음주운전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발상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음주운전은 정부·여당이 사면 기준으로 제시한 생계형 범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행위이다. 게다가 경찰이 이달 초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875명이나 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3.3%를 차지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 터이다. 그런데 오히려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나서니 열린우리당이 생각하는 정치는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사면은 바람직하며 그 대상은 단순과실범·행정법규 위반사범에 국한해야 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여권은 불법 대선자금 연루자 등 비리 정치인들을 풀어주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 무리수를 두고 있고, 그 결과 음주운전·뺑소니 사범조차도 덩달아 사면시켜 달라고 나서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하루빨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사면 범위를 정해 이같은 혼란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5-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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