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영 창/우득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영 창/우득정 논설위원

입력 2005-05-27 00:00
수정 2005-05-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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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갔다온 사람이면 “저 ×× 영창보내.”라는 말이 얼마나 살벌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다. 옛말에 개똥밭에 뒹굴어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혹독한 훈련과 고참의 가혹행위도 영창에 비하면 그래도 ‘인간적’이다.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입소문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사단 헌병대 영창에 끌려가면 그 순간 계급장이 떼어지고 눈앞에 수많은 별들이 난무할 정도로 따귀를 맞는다. 그때 따귀 맞는 정도를 ‘예배당의 종 치듯이’라고 했던 것 같다. 영창 얼차려의 주 종목은 ‘창타기’란다. 그것도 하루에 서너차례씩 원숭이처럼 창살에 매달려 30분 이상을 버텨야 한다. 발이 바닥에 닿기라도 하면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얻어터진다고 했다.

야간경계근무 중 졸거나 술에 취해 사고쳤다가 당직사관에게 걸리면 영창만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싹싹 빈다. 남들이 쉬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팬티 차림에 한쪽 발은 전투화, 한쪽 발은 고무신, 알철모를 쓴 채 연병장을 박박 기고 구보하는 ‘군기교육대’가 그래도 낫다. 어느 주말, 면회 온 애인이 남자 친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다는 소설 같은 실화가 옆부대에서 있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1회에 15일(총 60일)까지 영창에 구금할 수 있는 징계권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한다. 헌법상 체포나 구금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함에도 영창제도는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아 위헌요소가 있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각 부대에 배치된 인권담당 법무관이 영창 결정의 적법성을 사전 심사하고, 결정에 불복하는 병사에게는 항고 절차를 통해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영창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군이 지휘권 약화 우려를 들어 강력 반대했다고 한다. 근신처분이나 휴가제한과 같은 미국식 징계가 징병제인 우리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반대 이유다. 하지만 지금도 군 내부규정에는 항고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유명무실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초법적인 영창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5-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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