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自淨으로 전관예우 근절될까/유중원 변호사

[열린세상] 自淨으로 전관예우 근절될까/유중원 변호사

입력 2004-08-05 00:00
수정 2004-08-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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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의 사법개혁위원회는 소위 전관예우를 받는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후 얼마 동안은 마지막 근무처의 형사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법조인 출신인 열린우리당의 양승조 의원 역시 얼마전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즉,판·검사들이 퇴직 직전 재직하였던 관할구역 내에서 2년간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관할구역 내에서 개업은 하더라도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법조브로커의 경우 변호사 천국인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제도권에 흡수되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지는 않다.그러나,우리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독특하고 뿌리깊은 것으로,그동안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암암리에 온존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가 결합하면서 온갖 법조비리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는 의사,성직자와 함께 전통적으로 전문직업인으로 통한다.그래서,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고 자신의 영리를 취하면서도 한편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일부 변호사는 돈만 아는 철저한 장사꾼으로 전락된 지 오래되었다.일부 전관 출신 변호사와 법조브로커가 유착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몇 년 전에 대한변협은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한 변호사들을 조사한 일이 있었는데 10위권 이내의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 7명,검사 출신이 3명이었으며,이들은 평균적으로 개업한 지 2∼3년밖에 안 되었다고 한다.

주요 법원·검찰청 소재지에서 형사사건을 싹쓸이하는 변호사는 이들 전관 출신 변호사였던 것이다.

그런데,이들이 형사사건을 싹쓸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유치하는 법조브로커를 영업사원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으니,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사건유치에 따른 알선 수수료가 결탁하였을 때 초래되는 법조비리의 온갖 부작용은 너무나 심각하고 피해는 법조계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은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기능이 주된 업무이다.

그러나 브로커는 말로만 사무장일 뿐 오직 사건을 물어오는 영업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그들은 사건유치 과정에서 온갖 감언이설을 동원하고 아주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한다.그리고 수임료의 30% 정도를 알선 수수료로 챙기는 것이다.그들에게는 따로 월급이 없고 알선 수수료가 유일한 수입원으로서 생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으니 사건유치를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의 악습을 근절키 위해서는 단순히 법조계의 자정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함이 명백해진 마당이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개위나 열린우리당의 방안처럼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판사·검사가 개업할 때에는 최종 근무처의 형사사건을 적어도 2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조항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과거 변호사법이 개업지 제한 규정을 두었을 때에는 개업지 자체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지만,이러한 수임제한 규정은 개업지 선택의 자유는 보장하는 것이므로 위헌의 요소는 없다고 할 수 있다.또한 브로커가 법조계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하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그러나,일부 국민들의 경우 전관예우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아주 비싼 수임료를 감내하면서까지 전관 출신 변호사를 무턱대고 선호하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과대포장되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중원 변호사
2004-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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