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고위 관계자는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제시한 바 있다.그래서인지 최근 우리당은 로스쿨의 도입을 매우 서두르고 있다.즉,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적어도 2007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0여년 동안의 논란 끝에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통일하고 그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더욱이 그동안 로스쿨 도입에 대하여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오던 대한변협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조건부 찬성을 표명하였고 현행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의 고수를 주장하면서 로스쿨의 도입에 완강히 반대하던 대법원 역시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로스쿨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면서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로스쿨 설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법과대학의 정원과 시설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교수요원 역시 대폭 증원하고 있다는 것이다.대학 전체의 위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로스쿨의 유치는 대학의 사활을 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로스쿨 도입 논의는 당초 법조인의 수와 관련하여 제기가 되었다.즉,우리나라는 법조인 수가 너무 적어 변호사 문턱이 턱없이 높으므로 이를 일거에 해결하려면 매년 대량으로 법조인을 배출하여야 하고,또한 법과대학의 교육이 고시학원화하여 파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로스쿨 또는 이를 약간 변형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일부 법학자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법조인 부족 문제는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가 1995년 500명,1997년 600명,1998년 700명,2000년 800명,2001년부터 매년 고정적으로 1000명씩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하여 거의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잉공급의 부작용이 염려될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로스쿨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자는 방안에 의하면,대학에서의 학사과정을 마친 후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을 실시하되,현행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대신 로스쿨 졸업생 대부분에게 형식적인 자격시험을 거치게 하여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이 경우 입학정원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는 논란이 분분하였지만 법학계에서는 매년 2000∼3000여명 또는 5000여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법조인의 급속한 양적 팽창 및 자질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법조계 일각에서 이의 도입에 쉽사리 찬동하기가 곤란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법학계에서는 우리와 여건이 유사한 일본에서도 올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다는 식의 주장도 펴고 있다.그러나 일본의 법과대학원 제도는 우리의 로스쿨 방안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우선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가 약간 변형되기는 하지만 현행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더욱이 일본은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2010년부터 3000여명까지 증원토록 하였다.일본의 인구나 경제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보다 결코 많은 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로스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고 국민 대다수가 로스쿨의 도입에 공감대를 이룰 때까지 상당기간 기다려 다시 논의할 일이다.특히 일본에서 먼저 이 제도를 시작한 만큼 일본의 성패를 지켜본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법조인 양성과 관련한 로스쿨의 도입은 우리의 사법체계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결국 국가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다.제도의 변경·개혁은 아무리 신중을 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유중원 변호사˝
또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0여년 동안의 논란 끝에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통일하고 그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더욱이 그동안 로스쿨 도입에 대하여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오던 대한변협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조건부 찬성을 표명하였고 현행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의 고수를 주장하면서 로스쿨의 도입에 완강히 반대하던 대법원 역시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로스쿨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면서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로스쿨 설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법과대학의 정원과 시설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교수요원 역시 대폭 증원하고 있다는 것이다.대학 전체의 위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로스쿨의 유치는 대학의 사활을 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로스쿨 도입 논의는 당초 법조인의 수와 관련하여 제기가 되었다.즉,우리나라는 법조인 수가 너무 적어 변호사 문턱이 턱없이 높으므로 이를 일거에 해결하려면 매년 대량으로 법조인을 배출하여야 하고,또한 법과대학의 교육이 고시학원화하여 파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로스쿨 또는 이를 약간 변형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일부 법학자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법조인 부족 문제는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가 1995년 500명,1997년 600명,1998년 700명,2000년 800명,2001년부터 매년 고정적으로 1000명씩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하여 거의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잉공급의 부작용이 염려될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로스쿨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자는 방안에 의하면,대학에서의 학사과정을 마친 후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을 실시하되,현행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대신 로스쿨 졸업생 대부분에게 형식적인 자격시험을 거치게 하여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이 경우 입학정원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는 논란이 분분하였지만 법학계에서는 매년 2000∼3000여명 또는 5000여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법조인의 급속한 양적 팽창 및 자질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법조계 일각에서 이의 도입에 쉽사리 찬동하기가 곤란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법학계에서는 우리와 여건이 유사한 일본에서도 올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다는 식의 주장도 펴고 있다.그러나 일본의 법과대학원 제도는 우리의 로스쿨 방안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우선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가 약간 변형되기는 하지만 현행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더욱이 일본은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2010년부터 3000여명까지 증원토록 하였다.일본의 인구나 경제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보다 결코 많은 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로스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고 국민 대다수가 로스쿨의 도입에 공감대를 이룰 때까지 상당기간 기다려 다시 논의할 일이다.특히 일본에서 먼저 이 제도를 시작한 만큼 일본의 성패를 지켜본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법조인 양성과 관련한 로스쿨의 도입은 우리의 사법체계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결국 국가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다.제도의 변경·개혁은 아무리 신중을 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유중원 변호사˝
2004-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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