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애완동물 등록제/김경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애완동물 등록제/김경홍 논설위원

입력 2004-06-19 00:00
수정 200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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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 애견단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개를 키우는 가구는 28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총 가구수의 20%에 달한다.개만 해도 그런데 고양이나 새,파충류,물고기류까지 합하면 가히 애완동물의 왕국이라고 할 만하다.

동물이 등장하는 TV프로그램의 인기가 여전하고,인터넷의 동호회 카페는 북적대고,애견호텔 같은 상업시설도 성업중이다.애견 결혼식장도 있다고 한다.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도 사라져가고 있다.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의미의 ‘애완’이라는 개념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다.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개념의 ‘반려동물’이나 ‘가족동물’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동물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회,좋은 일이다.

애완동물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자면 이에 합당한 법이 있고 상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애완동물과 관련한 다툼도 자주 발생한다.버려지는 애완동물들에 의해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도 위험하다.그런데 뚜렷한 법 규정이 없다.애완동물이 죽으면 화장하는 것도 불법이다.대기환경보전법에는 동물의 사체를 악취발생 물질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할 수 없고 쓰레기로 분류돼 처리된다.동물을 학대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동물이야 말을 못하니까,역시 법과 상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최근 서울시정개발원의 한 연구원이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서울시내에서 개와 고양이 7389마리가 포획됐는데 이중 분실신고가 된 경우는 9.2%에 불과하다는 것.나머지는 버려진 애완동물이 틀림없다.그는 “동물학대 차원을 넘어 쓰레기봉투 훼손,배설물로 인한 냄새,소음피해,교통사고 위험성 등 유기동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육자나 동물판매업자가 스스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애완동물등록제’ 도입을 주장했다.애완동물등록제란 판매업소와 사육가구가 애완동물을 공공기관에 신고하고,애완동물에게는 인식표 등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미국과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다.

애완동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물도 보호하고,동물을 키우는 애호가들의 책임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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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
2004-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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