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애완동물 등록제/김경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애완동물 등록제/김경홍 논설위원

입력 2004-06-19 00:00
수정 2004-06-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 애견단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개를 키우는 가구는 28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총 가구수의 20%에 달한다.개만 해도 그런데 고양이나 새,파충류,물고기류까지 합하면 가히 애완동물의 왕국이라고 할 만하다.

동물이 등장하는 TV프로그램의 인기가 여전하고,인터넷의 동호회 카페는 북적대고,애견호텔 같은 상업시설도 성업중이다.애견 결혼식장도 있다고 한다.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도 사라져가고 있다.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의미의 ‘애완’이라는 개념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다.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개념의 ‘반려동물’이나 ‘가족동물’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동물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회,좋은 일이다.

애완동물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자면 이에 합당한 법이 있고 상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애완동물과 관련한 다툼도 자주 발생한다.버려지는 애완동물들에 의해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도 위험하다.그런데 뚜렷한 법 규정이 없다.애완동물이 죽으면 화장하는 것도 불법이다.대기환경보전법에는 동물의 사체를 악취발생 물질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할 수 없고 쓰레기로 분류돼 처리된다.동물을 학대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동물이야 말을 못하니까,역시 법과 상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최근 서울시정개발원의 한 연구원이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서울시내에서 개와 고양이 7389마리가 포획됐는데 이중 분실신고가 된 경우는 9.2%에 불과하다는 것.나머지는 버려진 애완동물이 틀림없다.그는 “동물학대 차원을 넘어 쓰레기봉투 훼손,배설물로 인한 냄새,소음피해,교통사고 위험성 등 유기동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육자나 동물판매업자가 스스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애완동물등록제’ 도입을 주장했다.애완동물등록제란 판매업소와 사육가구가 애완동물을 공공기관에 신고하고,애완동물에게는 인식표 등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미국과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다.

애완동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물도 보호하고,동물을 키우는 애호가들의 책임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
2004-06-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