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법원의 역할/박상기 연세대 법대학장 법학

[열린세상] 법원의 역할/박상기 연세대 법대학장 법학

입력 2004-06-01 00:00
수정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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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교도인 병역법위반 피고인 3명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여론은 이를 비난하는 분위기이다.병무청 역시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평행선 대치는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갈등만 축적할 뿐이다.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제기한 것이다.해마다 수백명의 청년들이 종교적 이유로 또는 전쟁을 반대하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군 복무 대신 형사처벌을 받아 왔던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요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를 답습하지 않은 결과 일반의 예측을 벗어난 것이어서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다.동시에 무죄판결은 찬반 논란을 떠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알리는 경종의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즉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법원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문제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는 법원의 역할이 소극적 기능에서 점차 벗어나 사회변화를 수용하는 적극적 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본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한다.그러나 의회권력이 제정하는 법은 변화하는 사회를 앞설 수도 없고,앞서서도 안 된다.언제나 사회변화를 추종하는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사회현실과 실정법과의 괴리현상은 불가피한 것이다.입법의 지체현상과 함께 법원의 법해석과 법적용에서의 보수적인 특징이 더해져서 많은 경우 법은 불만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괴리현상은 일시적이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현실을 외면하는 법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 사회처럼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다양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법의 흠결과 법원 판단의 보수성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여기에 법원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원인이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법원은 대법원을 포함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권리 구제형 기능을 주로 담당하였다.그 결과 법원의 역할이 선진국처럼 법적 갈등 상황에서 거시적 방향제시에 입각한 정책적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즉 법원이 사회변화의 방향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헌법재판소가 일정부분 이러한 역할을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위헌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책적 판단을 하여야 할 사건은 적지 않다.

법원의 소극적 역할에는 법원 구성의 한계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선출직이 아닌 판사가 국회의원처럼 국민대표성이 없다는 점도 그 한 원인이다.그러므로 법원의 소극적 역할은 법원 스스로의 한계설정이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소장 판사들 가운데에는 사법의 적극적 역할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원의 역할이 점차 바뀔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른다.대법원 구성의 변화를 통하여 대법원이 법원의 역할확대를 이루는 선도자가 되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즉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변화하여야 하며 이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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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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