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직후보 추천위의 허와 실/김주영 변호사 전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장

[열린세상] 공직후보 추천위의 허와 실/김주영 변호사 전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장

입력 2004-04-03 00:00
수정 200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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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문제는 공직후보 추천위원회 운영방식의 낙후성에 있다.필자가 참여한 두 위원회의 경우 매우 중요한 공직후보자를 선정하는 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방식이 상당히 주먹구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공천심사위원회,장관추천위원회 등 공직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가 범람하고 있다.바야흐로 이제 위원회 중심의 공직자 인선방식이 급속히 확산되는 느낌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직후보자 인선은 전적으로 보스 중심의 인선이었다.장관들은 대통령이 소신껏 뽑고 국회의원 공천자들은 지역구,비례대표 모두 각 당 총재나 대표가 선정한다.대통령은 가끔 깜짝 인선으로 국민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공천과정에서의 정치자금 헌납 등 뒷소문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외부인사들까지 포함된 공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이런 위원회 중심의 인선방식은 과거의 방식에 비해서 어찌 보면 한층 민주화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투명한 것 같기도 하다.하지만 과연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일까?

필자는 노무현정부의 출범당시 경제장관추천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한 바 있고 또 최근에는 어느 정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위원회 중심의 공직후보 추천방식에도 보완되어야 할 결함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다.

우선 과연 이런 방식이 민주적인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정부 각료의 경우를 보면,모든 통치권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서 나오므로 결국 각료를 인선하는 권한 역시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헌법 제78조는 공무원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아울러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도 결국은 당의 공식적인 대표권자인 당 대표가 선정권을 갖는 것이 정당의 지배구조하에서 보다 원칙적이라고 볼 수 있다.결국 인사권자를 보좌할 역할에 불과한 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을 대신할 경우 역설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나 책임성이 약화될 여지가 있다.후보추천의 근거나 판단자료를 생략한 채 결과만 보고될 경우 인사권자의 기능을 보완하는 위원회의 소임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직후보 추천위원회 운영방식의 낙후성에 있다.필자가 참여한 두 위원회의 경우 매우 중요한 공직후보자를 선정하는 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방식이 상당히 주먹구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선 후보자를 발굴하고 천거하는 기능과,신청을 한 후보자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기능을 한 개의 위원회가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다 보니 정식으로 자료를 갖추어 신청을 한 후보자들과 위원들이 직접 천거하는 후보자들이 한데 섞여 심사대상이 되고 아무래도 직접 위원이 천거한 후보자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경우가 많다.

평가방식도 문제이다.심사에 앞서 과연 어떠한 자질을 가진 사람을 뽑을지,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한 룰이 명확히 정해져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미리 자격요건이나 평가항목을 정하고 각 항목별로 배점을 수치화하고 이에 맞추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기보다는 후보자 한 명 한 명을 두고 난상토론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그러다 보니 어느 한 위원이 특정후보를 강력하게 천거하거나 반대로 특정후보를 철저하게 매도하는 경우,사실상 그에 좌우될 위험이 매우 크다.아울러 선정과정의 논의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도중에 압력과 로비가 개입될 위험성도 상존한다.

본인이 추천한 후보자의 심사시 참여를 회피하는 등의 규칙도 결여되어 있다.아울러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정보의 부족도 심각하며 종종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제공되기도 한다.

이제 보스 중심의 인선이 아니라 위원회 중심의 인선이 대세라면 이러한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혁할 필요가 절실하다.보다 많은 인물들이 공평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직후보로 나서고 이들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충분한 근거와 함께 그 결과가 인사권자에게 전달되어야만,위원회를 활용한 선진적인 공직후보 충원방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영 변호사 전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장˝
2004-04-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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