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대학생에게 성년보다 더 지성적인 모습을,그리고 더 모범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면서 정작 그들에게 주는 권리는 가능한 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4·15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대학 내 투표소 설치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200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전국의 대학생들이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요구하였다.그러나 논란 끝에 결국 지방의 대구대와 연세대,서울대 등 3개 대학에만 설치되어 운영된 적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정치권에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당이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그런데 뒤늦게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반대하고 나서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이 갖는 참정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그러므로 본질적인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이다.이를 제한할 수 있는 형식적인 이유가 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앞설 수는 없다.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규정된 부재자신고 요건도 완화되어야 한다.정치권에서 다른 지역에서 유학중인 대학생의 투표참가를 가로막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타산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젊은 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당론을 정하였다면 어떠한 논리로도 설득력이 없다.
선거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제도이고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거제도는 사회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대학생의 정치활동이나 선거연령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학 내에 정당의 청년조직이 결성되어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훈련을 일찍부터 하고 있다.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의 정치활동을 마치 학원을 오염시키는 반교육적 활동으로 매도하는 분위기이다.그러나 학생들의 정치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우리 정치권이 너무 오염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지만 정치 자체를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이다.오히려 이러한 정치혐오증이야말로 부패정치인이 생존할 수 있는 토양만을 제공해줄 뿐이다.
기성 정치인을 바꾸는 방법으로 정치권 물갈이가 주장되고 있다.그리고 총선연대에서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한편으로는 오죽 정치권 정화욕구가 강하면 시민단체가 이러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간다.그렇지만 진정한 세대교체는 대학시절부터 정치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차세대 정치인을 양성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학생의 정치활동이 활발하여지더라도 요즈음 대학생들이 너도 나도 정치에 뛰어들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개성이 강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외면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선거연령도 현행 20세에서 19세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우리 민법상 법적인 성년은 20세이다.이것은 반세기 전 사회 환경이나 신체발육 상태가 지금보다 현저하게 열악하던 시절에 제정된 규정이다.현재 대학 1학년생의 경우 나이가 만 20세가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18세를 성년 연령으로 규정하고 투표권 역시 18세부터 인정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선거 때마다 선거연령 인하문제가 제기되는데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이것 역시 한나라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판단의 결과라고 본다.
사회는 대학생에게 성년보다 더 지성적인 모습을,그리고 더 모범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면서 정작 그들에게 주는 권리는 가능한 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대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선거참여를 독려하고,더 정치적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투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서 성숙된 정치의식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반면에 사소한 법 규정 때문에 중요한 선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 무관심을 확산하고,이들의 정치적 성숙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박상기 연세대 법대학장˝
4·15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대학 내 투표소 설치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200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전국의 대학생들이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요구하였다.그러나 논란 끝에 결국 지방의 대구대와 연세대,서울대 등 3개 대학에만 설치되어 운영된 적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정치권에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당이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그런데 뒤늦게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반대하고 나서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이 갖는 참정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그러므로 본질적인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이다.이를 제한할 수 있는 형식적인 이유가 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앞설 수는 없다.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규정된 부재자신고 요건도 완화되어야 한다.정치권에서 다른 지역에서 유학중인 대학생의 투표참가를 가로막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타산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젊은 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당론을 정하였다면 어떠한 논리로도 설득력이 없다.
선거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제도이고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거제도는 사회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대학생의 정치활동이나 선거연령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학 내에 정당의 청년조직이 결성되어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훈련을 일찍부터 하고 있다.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의 정치활동을 마치 학원을 오염시키는 반교육적 활동으로 매도하는 분위기이다.그러나 학생들의 정치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우리 정치권이 너무 오염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지만 정치 자체를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이다.오히려 이러한 정치혐오증이야말로 부패정치인이 생존할 수 있는 토양만을 제공해줄 뿐이다.
기성 정치인을 바꾸는 방법으로 정치권 물갈이가 주장되고 있다.그리고 총선연대에서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한편으로는 오죽 정치권 정화욕구가 강하면 시민단체가 이러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간다.그렇지만 진정한 세대교체는 대학시절부터 정치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차세대 정치인을 양성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학생의 정치활동이 활발하여지더라도 요즈음 대학생들이 너도 나도 정치에 뛰어들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개성이 강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외면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선거연령도 현행 20세에서 19세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우리 민법상 법적인 성년은 20세이다.이것은 반세기 전 사회 환경이나 신체발육 상태가 지금보다 현저하게 열악하던 시절에 제정된 규정이다.현재 대학 1학년생의 경우 나이가 만 20세가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18세를 성년 연령으로 규정하고 투표권 역시 18세부터 인정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선거 때마다 선거연령 인하문제가 제기되는데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이것 역시 한나라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판단의 결과라고 본다.
사회는 대학생에게 성년보다 더 지성적인 모습을,그리고 더 모범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면서 정작 그들에게 주는 권리는 가능한 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대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선거참여를 독려하고,더 정치적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투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서 성숙된 정치의식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반면에 사소한 법 규정 때문에 중요한 선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 무관심을 확산하고,이들의 정치적 성숙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박상기 연세대 법대학장˝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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