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방공동·소득세 비례세화 검토”

김동연 “지방공동·소득세 비례세화 검토”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0-30 23:02
수정 2017-10-3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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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 지방공동세·지방공유세, 지방소득세 비례세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체 세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부세율을 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일부 건드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표준의 3%를 일단 지방세로 떼는 비례세 제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동세란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간에 특정 세목을 지정해 공동세로 걷은 뒤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다. 서울시가 오세훈 전 시장 당시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가 대표적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 28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도 “공동세 도입을 포함한 지방재정의 골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데 적극적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 사이에 존재하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다. 이미 지난해 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를 포함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내놨다가 반발에 막힌 바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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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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