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거짓 원산지’ 2회 땐 최소 1년刑

[경제 브리핑] ‘거짓 원산지’ 2회 땐 최소 1년刑

입력 2017-05-29 21:38
수정 2017-05-29 2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 3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최소 1년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를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형량 하한제는 적게는 몇 년 이상의 실형을 살거나 일정액 이상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은 상습 위반자에 대한 형량 하한이 없었던 까닭에 실제 적용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원산지 표시제 위반 행위는 매년 4000건가량 적발된다.

2017-05-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