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의민족·요기요 배달 수수료 싹 공개한다

정부, 배달의민족·요기요 배달 수수료 싹 공개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21 16:56
수정 2022-01-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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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정부, 버스·수도요금 인상 억제… 물가잡기 총력
‘배달 앱’ 수수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공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의민족, 요기요
정부가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버스 요금·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외식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는 앞으로 매달 1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서울 YWCA 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가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최근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반기에 도시철도 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공공요금을 비롯한 지방 물가 동향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지방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 공공요금과 달리 지방 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지방 공공요금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면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 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되면 중앙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별 공공요금 공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7개 시도별로 물가를 비교·공개하고 있는데, 내달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공개 범위를 넓혀 지자체 간 요금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은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요금 동결에 따른 경영 손실분이 발생하면 경영 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대신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용업·숙박업·세탁업·요식업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협조 서한을 발송해 자율적인 요금 동결을 장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자물가의 조사 대상과 공개 범위를 넓혀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달 수수료 현황을 공개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챙기는 배달 수수료를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거리별 수수료 정보와 최소 주문액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함께 표시한다. 이는 최근 배달 수수료가 급격히 올라가며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데 따른 조치다.

배달 수수료 현황은 일단 서울 등 일부 지역부터 공개하되 앞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진행하는 생활필수품 가격조사는 1인 가구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점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한다. 온라인 쇼핑몰 대상 가격조사도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향후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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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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