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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취약계층 고려 없이 은행 점포폐쇄 못 한다

금융 취약계층 고려 없이 은행 점포폐쇄 못 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2-09 20:32
업데이트 2021-02-1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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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은행들이 비용 절감만 생각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없이 지점을 없애고 있다는 지적<서울신문 2020년 10월 30일자 1·8면>이 잇따르자 감독당국이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는 점포 문을 닫기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은행권은 기존의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개선해 다음달부터는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폐쇄가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고 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검토한다. 또 평가 과정에는 해당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포 폐쇄가 결정되면 다양한 대체 수단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존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다른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 매주 1회 정기 이동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점포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은행 점포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반기에 한 번씩 보도자료를 내고 대외에 발표할 방침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2-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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